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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사업Public health care busines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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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보건의료사업

사업 배경

- 「치매국가책임제」시행(‘17.9월)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필요

- 공공 치매관리 기능 수행을 통한 공공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 모색

사업 목적

- 치매환자 직접 치료 외에,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 방지 등 치매환자에 대한 전반적 의료관리 강화

-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심리적, 의료적 지원 등 지역사회 의료 중심 치매 인프라로서의 역할 확대

- 치매안심센터 등 지역 내 타 치매 인프라와 연계를 통한 연속적 · 맞춤형 사례관리 및 치매 인식개선 기여

사업 내용

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

1) 퇴원지원계획 수립 · 시행

- 환자 개인별 상태에 따른 퇴원지원계획을 수립, 퇴원 직후 일정기간 유선상담 · 방문간호 · 방문지도 등 제공

- 의료 목적으로 퇴원 직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, 이후에는 요양보험(방문간호), 치매안심센터(보호자 교육·지원) 등에 연계

2) 거주지 이동 지원
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치매 퇴원환자에 대해 병원차량을 이용, 거주지까지의  이동서비스 제공

-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중 독거노인 또는 취약계층으로만 구성된 가구에 서비스 필수 제공. 한부모가족 등 기타의 경우 병원 재량으로 시행

-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

3) 거주지 생활관리

- 치매환자 퇴원 시 환자 거주지의 환경개선 및 보조장치 설정 필요성 등을 점검, 개선방안 제안

- 사업대상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 공적서류를 통해 확인

4) 보호자 교육 및 심리지원

- 거주지의 보호자에게 치료, 위급상황 대처법, 예방전략 및 심리적 지원 제공

- 치매환자 퇴원 시에 한해 환자별 상태에 맞는 사례관리 형식의 맞춤형 지원 제공

병원 내 치매환자 가족 지원

- 병원입원 치매환자 가족 상담, 정보교환 및 자조모임 지원을 위해 전문의 Q&A코너가 포함된 온라인(또는 오프라인) 공간 조성 · 운영

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
- 병동 및 병실의 색채, 조명, 음향, 시설물 등을 치매 치료에 효과적이고 치매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

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

- 치매극복의 날, 걷기대회 등 치매관련 지역행사 시 치매안심센터 및 지자체와 협력, 행사참여 노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 또는 무료검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