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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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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

※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시 당일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,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증명서 발급안내

보건복지부가 정한 신청자별 필요 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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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요건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
환자의 가족 배우자, 직계존비속

· 환자의 신분증 사본

·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(단,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)
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, 동의서(병원서식)

형제, 자매 다만, 환자의 형제 · 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
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대리인 지정대리인

·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

·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

· 환자 신분증 사본

특수상황 환자 사망 시 배우자,직계존비속

· 사망진단서(단,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 사실 확인서류는 필요하지 않음)

·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(또는 입원확인서)

·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
· 신청인 신분증 - 복위암이 불가하며,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

의식 불명 시
미성년자
(만 14세 미만)
법정대리인

· 사망진단서(단,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 사실 확인서류는 필요하지 않음)

·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(또는 입원확인서)

·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주민등록등본)

· 신청인 신분증 - 복위암이 불가하며,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

정신질환자
의사 무능력자